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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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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0 조회수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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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신청서류 서식(2022년 제1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hwp 사업개발비 심사기준 관련 검토자료.pdf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1. 1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2. 1. 1.(토) ~ ’22. 1. 13.(목) 18:00까지 <13일간>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2. 1. 14.(금) ~ 1. 20.(목) 18:00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 3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상표 및 브랜드 사업지원 신청 시,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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