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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0   조회수 : 469
첨부파일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신청서류 서식(2022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hwp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관련 검토자료.pdf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1. 1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4.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2. 1. 1.(토) ~ ’22. 1. 13.(목) 18:00까지 <13일간>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2. 1. 14.(금) ~ 1. 20.(목) 18:00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2.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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