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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모든 업종 최대 90%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7   조회수 : 403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zip
고용유지조치계획서(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zip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최종인쇄본).pdf

코로나19 위기 극복!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영업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직원들 휴업수당과 임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이에 정부는 사상 최초로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월~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조치입니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잠깐! 고용유지지원금 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했습니다.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1월 2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하였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신청)절차

 

                 

 

○ Q&A
 

Q. 3월달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이 지급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5월부터는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4월부터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4.1.부터 6.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가 3.1.부터 4.31의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3/4, 4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9/10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 6.6만원)

 

Q.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매출액 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 ·변조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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