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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1-05   조회수 : 626
첨부파일 2025-2540_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최종).hwpx

경기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 신청기간 : ’26. 1. 1. ~ 12. 31. (연중 수시) 

□ 융자대상 조건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융자 조건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 및 융자 결정 

  ① 최초 상담신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이메일주소 : socialeconomy@cu.co.kr)

  ②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 융자신청 기본서류(별첨1) 외 필요서류는 “신협” 여신규정에 따름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 042-720-129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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