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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3/6)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23   조회수 : 300
첨부파일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안)_최종.hwpx

경기도 공고 제2026-452호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 매년 초 1회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및 신규 인증·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모 여부 결정


2. 참여대상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포함)

   *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3.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인 이하 

  ※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5. 지원금액 : 기본지급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자율사업 추진  

 - SVI 탁월기업: 월 90만원 / SVI 우수기업: 월 70만원 / 일반기업(SVI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참여기업): 월 50만원


1. 신청기간 : ’26. 2. 23.(월) ~ 3. 6.(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6. 3. 9.(월) ~ 3. 11.(수) 18:00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2.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 신청문의: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031-5182-1039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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