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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고]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5/7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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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4-27 조회수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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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문(안)_최종.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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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922호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3차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4. 24.
경 기 도 지 사
1. 신청기간 : ’26. 4. 27.(월) ~ 5. 7.(목)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6. 5. 8.(금) ~ 5. 12.(화) 18:00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2.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1. 사 업 명: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 참여대상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포함)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3.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인 이하 ※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5. 지원금액 : 기본지급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자율사업 추진
○ ❶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기본) + ❷지역 자율사업(추가)
6. 지원조건 :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7.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2+1년)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월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지원기업 2년 지원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동일 적용 8.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2026. 3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4 참고]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경기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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