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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경기도] 2023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4   조회수 : 695
첨부파일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신청서류 서식(2023년 전문인력 지원사업).hwp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 업 명 :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3. 1. 4.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접수처 :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군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문의사항 : 일자리경제과 031-79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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