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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경기도] 2023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9   조회수 : 685
첨부파일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신청서류 서식(2023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hwp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제2항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 업 명 :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3. 1. 4.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운영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문의사항 : 일자리경제과 031-79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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