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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경기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02   조회수 : 503
첨부파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리플렛.pdf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 상품안내 리플렛(최종).pdf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사업 안내서.hwpx

 

경기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사업 안내

(202412월기준)

구 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가치벤처펀드

협동자산화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

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 가능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

농협은행·SC제일은행(대출)

경기도 33개 지역신협(대출)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대출)

대출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

기반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매입자금

대출한도

기업별 최대 5억원

기업별 최대 5억원

기업별 최대 10억원

대출기간

5(1년거치 4년 균뷴상환)

15년 이내

(원리금균등,원금일부균등,

만기일시)

10(4년거치 6년균분)

15(5년거치 10년균분)

대출금리

변동금리

(5년간 최대 2.5%p 지원)

변동금리

(4년간 2.0%p 지원)

2.0% 고정금리

신청방법

및 문의

수시접수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영업점

모바일신청

- 이지원(Easy One)

문의전화

- 대표번호 1577-5900

수시접수

상담메일

- socialeconomy@cu.co.kr

문의전화

- 042-720-1293(신협중앙회)

031-302-5600

공고접수

- 경기도홈페이지 고시/공고

- 2025년 상·하반기(2~3)

문의전화

- 031-8008-3421(경기도)

- 031-253-7875, 253-7852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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