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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획예산처] 협동조합의 시작과 성장, 정부가 함께합니다!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4-13   조회수 : 132
첨부파일 (보도자료)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pdf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협동조합의 시작과 성장 정부가 함께합니다!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 협동조합 3만 시대, 이제는 '질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현황]


· 빠르게 성장한 협동조합

- 3만 개 이상 설립

- 연평균 19% 성장

- 비수도권 비중 확대


· 일자리도 함께 늘었습니다!

- 종사자 수 지속 증가

- 취약계층 고용 비중 확대


[보완점]


· 성장은 했지만, 아직 부족한 '내실'

- 낮은 운영률

- 자산규모 정체


· 연결되지 않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간 연대 부족

- 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


■ 협동조합의 미래, "S.M.I.L.E"

01. Scale up - 경쟁력 강화

02. Mutual -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03. Identity - 정체성 강화

04. Local - 지역 사회 참여 확대

05. Efficiency - 운영 효율성 제고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반 구축


· 세부전략 1. (Scale up)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 경영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우선출자 총액한도 확대(자기자본 30→50%)

- 신협의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 지방세(취득세 등)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원 검토

-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액 기준에 대해 탄력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 종합 검토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활성화


· 세부전략 2. (Mutual)

개별 협동조합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 성장 기반을 조성합니다.


- 공증부담 완화 등 연합회 기능 강화

- 업종·지역별 연합회 중심 거점실행조직 선정 후 중앙과 지방간 사업 공동기획·수행 지원

- 사회연대경제 간 협력·연대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및 금융지원 확대 독려


■ 정체성 강화를 위한 민주적 운영 기반 강화


· 세부전략 3. (Identity)

조합원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민주적인 운영 및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 부여

- 조합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안건은 의결할 수 없도록 제한

-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 및 관리·감독 강화

- 가이드라인 배포 및 부실·지연 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


· 세부전략 4. (Local)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관광·돌봄 등의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확대

- 임대주택 운영, 돌봄·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델 활성화

- 빈집정비, 농어촌 민박사업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 협동조합이 고려되도록 현장규제 개선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세부전략 5. (Efficiency)

조합을 더 쉽고 편리하게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지방-현장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방식을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

- 정보보유기관(기획처, 시도, 국세청 등) 간 데이터 연계


앞으로도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다운로드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1539?cp=1&sv=%ED%98%91%EB%8F%99%EC%A1%B0%ED%95%A9&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b_0001&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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