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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관리자( )
2023-01-02조회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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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신청서류 서식(2023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hwp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관련 검토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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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