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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CONOMY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바로가기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기업 설명 이미지
인증요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바로가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주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 인증
신청 상시접수 /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자격요건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6개월 이상)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인증절차

인증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사전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검토 및 신정기관 실사

(진흥원,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육성전문 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진흥원)

광역자치단체 및중앙부처 추천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지원정책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한도)월200만원, (지원기간)3년, (지원인원)2명, (자부담률) 1년차 20% → 2년차 30% → 3년차 50% (※ 50명이상 사회적기업은 3인 지원)

예비사회적기업(한도)월200만원, (지원기간)2년, (지원인원)1명, (자부담률) 1년차 20% → 2년차 30%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기간예비사회적기업(3년), 사회적기업(3년)

지원인원최대 50인

지원비율①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 2년차 60%
② (사회적기업) 1년차 60% → 2년차 50% → 3년차 30%(+20%)
(※ 2년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3년차 50% 지원)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예비사회적기업) 연간 5천만원, (사회적기업) 연간 1억원 (최대 3억원)

자부담률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사회
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최대 지원기간) 4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경영
지원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지원한도기업별 총 5회 내 지원(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000만원 한도내 지원)

기업부담컨설팅 금액에 따라 금액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77개소(’15년)

정책
자금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보증 지원

민금융진흥원 소액자금 대출(서민금융진흥원) : 대출한도 1억, 이자율 3%~4.5%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45억(매출액의 150%), 이자율 2.3%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한도 4억, 이자율 3.7%~4.6%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 대출한도 3억, 보증료 0.5%(이자별도)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 법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모태
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투자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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