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Y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제2조)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의결권·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 조합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금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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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사례 :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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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협동조합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제공)․공동 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 등
사례 : 진영감협동조합 농민조합원의 감 출하,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자영업자들의 공동브랜드 식당․커피숍․미용실․숙박업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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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협동조합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사례 : 마을 주민이 모여 수퍼마켓협동조합 또는 빵집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직원이 되는 것,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로 고용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사례 :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거나 배달하는 행위, 마을담장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후원하는 행위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격비영리법인
- 설립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사업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경영공시의무사항
- 법정적립금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배당금지
- 청산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감독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사회적협동조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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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별 효과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해결 등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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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협동조합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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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효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존의 복지시스템 보완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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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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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작성14개의 필수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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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의 총회 ∙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⑮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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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명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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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공고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공고일 - 7일 - 창립총회 : 총9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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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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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결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
창립총회의사록 공증방법변호인의 참관공증 또는 일반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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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신고(일반협동조합) /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필수제출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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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사본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④ 임원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⑤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⑥ 수입 ∙ 지출 예산서
⑦ 출좌 1좌 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⑧ 설립동의자 명부
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56조 제2항 및 제83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⑪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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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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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인수인계조합원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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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통장개설이사장 명의(설립 후 협동조합명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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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동기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① 설립등기 신청서
② 정관원본
③ 창립총회의사록(공증)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은 원본은 협동조합이 보관하고,
등기신청시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가져가서 보여줘야 한다.)
④ 임원의 취임 승낙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⑤ 출자금 총액의 납입증명서(출자금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⑥ 법인 인감신고서
⑦ 설립신고필증 사본(직인으로 원본대조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확인서(관할 구청 법인세과에 납부 후 수령 영수증)
⑨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설립동기관할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