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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하남시 사회적기업 지원공간 입주기업 등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08   조회수 : 789
첨부파일 입주기업 모집공고문.pdf
붙임1입주신청서 등(서식).hwp
붙임2도면도.pdf
붙임3입주기업(가) 선정 심사표.hwp
붙임4위임장.hwp

하남시 공고 제2023-2119호

 

하남시 사회적기업 지원공간 입주기업 등 모집 공고

 

경기도 하남시에서 사회적경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사회적기업 지원공간에 입주 할 기업 등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2월7일

경기도 하남시장

 

 

1

모집 공간 현황

 

○ 시설현황

연번

단지명

소 재 지

면적

모집규모

1

미사강변

A14블럭

미사강변동로 180,

주민공동시설 2층

53㎡

(1인실)

단독사무공간 2개소

2

감일

A3블럭

감일순환로 95-3,

주민공동시설 1층

33.3㎡

(2인실)

공동사무공간 2개소

 

 

2

모집개요

 

○ 신청자격[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공고일 기준)

① 하남시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회적기업

②하남시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의한 경기도 지사가 지정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각 정부 부처별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지정기간이 유효한 기업

※ 단,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자격  잔여기간이 상기 입주예정 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하 남 시 에   주사무소   소 재 지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  2 조   제 1 호  및  제  3 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가

 

○ 업종제한[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모집제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제외

① 영업불가능 업종 : (단지 내) 기존상가 및 보육시설 내 유치불가능한 업종

② 상가영업 충돌방지 : 단지별 근린상가내 업종 충돌가능성이 높은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

※ 해당 공간은 주민공동시설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타 용도로 변경이 절대 불가하므로, 추후 시설용도에 따른 영업 허가

사항은 입주자 책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영업허가 불가에 따른 제반

사항은 협약서에 따름

③ 오염물배출 기관,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소음발생, 화학물질 제조 및 유통관련 업종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④ 기 타 :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건설업종 등 하남시사회적경제육성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 모집 절차

모집 공고 및 접수

⇒

입주기업 심사

⇒

선정 공고

⇒

약정 체결

⇒

입주

2023. 12. 7. ~ 12. 15.

2023.12. 20.

2023.12. 22.

2023.12. 26.

2024.1월 중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 관리비 및 공과금 등 납부(단, 2인실은 공동납부)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료 포함)

 

○ 하남미사A14BL 입주공간 입주인 경우

- 입주 후 2개월 이내 해당 소재지로 법인 및 사업장 주소 변경

 

○ 하남감일A3BL 입주공간 입주인 경우

- 공간사용과 관련(보안, 출입 등) 사항을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할 수 있음

 

○ 기타 협약사항 이행

 

 

4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 약정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1회 연장이 가능함.

※ 단,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재심사 신청이 가능함

 

 

5

퇴거기준 안내

 

○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협약해지일로부터 1개월이내 명도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협약을 한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폐업 등 등 입주자격요건이 상실된 경우

- 사업목적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 관리운영 문제로 입주민의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단지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입주민의 삶의 질을 해치는사유가 발생하여 하남시청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표준협약상의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 및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을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한다.

- 그 밖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청기간, 장소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12. 7. ~ 2023. 12. 15.

 

○ 신청장소 : 하남시청 일자리경제과(☎ 031-790-6157)

(우: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본관 3층

 

○ 신청방법 : 방문 접수(2023.12..15. 18:00까지 방문접수)

- 신청기간 이후 보완서류 제출 불가

 

 

7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 구비서류 합본하여 총 15부 제출

1) 신청서 [서식1]

2) 사업계획서 [서식2]

3) 대표자 및 근로자 이력서(경력, 특허, 포상 등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3]

5) 상시근무자 명단 [서식4]

6) ′20년~22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2023년 설립 기업은 2023년 1월~10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 이후 출력본)

8) 취약계층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 취약계층으로 인정)

9) 법인등기부등본

10)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11) 사회적기업 인·지정서 또는 협동조합인가증 등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기타 사업실적 증빙서류 (주요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3) 대면심사 발표자료제출(PPT자료만 허용 및 PPT전자파일 cjy5526@korea.kr로 제출)

[5분 발표(최대 10페이지 이내) 및 10분 심사위원 질의]

※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표 불참 시 재직근로자 위임

※ 재직근로자 불참 시 제출서류로만 평가

14) 대면심사 발표 위임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5) 신청 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증빙자료

 

 

8

심사 및 선정

 

○ 입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심사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 기업을 선정하며, 경쟁이없는 경우라도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선정 가능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비순위를선정하여 최종 선정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기업 선정에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9

협약 및 입주

 

○ 선정된 기업은 2023년 12월 22일(금요일)까지 개별 통보하며, 협약일정 및 협약체결 시 필요서류 등은 통보 시 안내

○ 협약서에 따른 협약 체결

 

 

10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도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단지 내 상가건물에 입점한 업종과 경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당초의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인증 취소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되거나 재심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를 통해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공간은 임대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내 위치하며, 단지 내에서 직접적인 판매 및 영업활동은 금지됩니다.

○ 인계받은 공간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관리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합니다.

○ 협약이 해지되거나 연장 불가, 탈락 등의 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공간 인테리어 및 사용권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불허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하자는 입주기업에서 보수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임의로 공간 등의 내부 또는 외부를 변경할 경우 퇴거 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입주자는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 점유할 수 없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입주자 민원발생 시관리사무소 및 하남시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하고, 과태료 부과금은 입주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하남시 조례·지침에 맞게 설치하여야하며, 건물을 임의로 개축‧증축 또는 신축할 수 없습니다.

 

 

11

문의처

 

○ 하남시청 일자리경제과 (☎031-790-6157)

 

붙임 1. 입주신청서 등 제출 서류 1부.

2. 단지 공간 도면도 1부.

3. 심사표 1부.

4. 위임장 1부.

 

2023년 12월 7일

 

 

 

하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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