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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계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선정요건
지역형 부처형
법령 관련 조례 또는 규칙 관련 부처 운영 지침
주체 지자체장 정부 부처장
자격 지정
신청 연중 1~2차 일정 공고
자격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자격요건 ① 조직형태
② 상유급근로자 고용 (3개월 이상)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④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⑤ 정관·규약
※ 가점 :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석, 도·시군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 베이비부머·청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료자 (증빙서류 제출)
자세히 알아보기 권역별지원기관 :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바로가기
부처형 지정 사업담당기관 :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바로가기
지정절차

지정신청
(통합정보 시스템)

신청기업 → 시군

서류검토 및 보완

시군

현장실사 및 지정요건 검토

시군,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

심사 (대면심사)

도 심사위원회

지정공고

지원정책
지원제도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한도)월200만원, (지원기간)2년, (지원인원)1명, (자부담률) 1년차 20%→2년차 30%

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기간예비사회적기업(3년), 사회적기업(3년)

지원인원최대 50인

지원비율1년차 70% → 2년차 60%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예비사회적기업) 연간 5천만원, (사회적기업) 연간 1억원 (최대 3억원)

자부담률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경영지원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지원한도기업별 총 5회 내 지원(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000만원 한도내 지원)

기업부담컨설팅 금액에 따라 금액구간별 10~40%

정책자금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보증 지원

미소금융 소액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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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투자운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