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Y
사회적경제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 부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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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련 조례 또는 규칙 | 관련 부처 운영 지침 |
주체 | 지자체장 | 정부 부처장 |
자격 | 지정 | |
신청 | 연중 1~2차 일정 공고 | |
자격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 |
자격요건 | ① 조직형태 ② 상유급근로자 고용 (3개월 이상)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④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⑤ 정관·규약 ※ 가점 :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석, 도·시군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 베이비부머·청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료자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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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 권역별지원기관 :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바로가기 |
부처형 지정 사업담당기관 :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바로가기 |
지정신청
(통합정보 시스템)
신청기업 → 시군
서류검토 및 보완
시군
현장실사 및 지정요건 검토
시군,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
심사 (대면심사)
도 심사위원회
지정공고
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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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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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지원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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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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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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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보증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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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투자운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