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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제2조)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의결권·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 조합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배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금지

일반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사례 :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 사업자협동조합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제공)․공동 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 등

    사례 : 진영감협동조합 농민조합원의 감 출하,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자영업자들의 공동브랜드 식당․커피숍․미용실․숙박업 운영 등

  • 직원협동조합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사례 : 마을 주민이 모여 수퍼마켓협동조합 또는 빵집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직원이 되는 것,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로 고용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사례 :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거나 배달하는 행위, 마을담장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후원하는 행위

일반협동조합
  • 법인격(영리)법인
  • 설립시도지사 신고
  • 사업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경영공시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 법정적립금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배당가능
  • 청산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감독관련내용 없음 (상법등에서 준용)
일반협동조합의 효과
경제주체별 효과

경제주체별 효과

소비자의 편익증가, 생산자의 안정적 수익 보장,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해결 등 각 경제주체의 만족도 증가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

소액․소규모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협동조합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정화

사회적 효과

사회적 효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존의 복지시스템 보완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발기인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작성14개의 필수기재 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의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명 이상 포함
  • 창립총회 공고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공고일 - 7일 - 창립총회 : 총9일 소요)
  •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이상 찬성

    필수 의결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

    창립총회의사록 공증방법변호인의 참관공증 또는 일반공증

  • 설립신고(일반협동조합)
    /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제출서류 다운로드

    ① 정관사본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④ 임원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⑤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⑥ 수입 ∙ 지출 예산서
    ⑦ 출좌 1좌 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설립동의자 명부
    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56조 제2항 및 제83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사무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 사무인수인계조합원 → 이사장

    출자금 통장개설이사장 명의(설립 후 협동조합명으로 변경)

  • 설립동기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① 설립등기 신청서
    ② 정관원본
    ③ 창립총회의사록(공증)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은 원본은 협동조합이 보관하고,
    등기신청시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가져가서 보여줘야 한다.)
    ④ 임원의 취임 승낙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⑤ 출자금 총액의 납입증명서(출자금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⑥ 법인 인감신고서
    ⑦ 설립신고필증 사본(직인으로 원본대조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확인서(관할 구청 법인세과에 납부 후 수령 영수증)
    ⑨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