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Y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주체 | 고용노동부 장관 |
자격 | 인증 |
신청 | 상시접수 /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 |
자격기간 |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자격요건 |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6개월 이상)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 정관 ·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인증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사전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검토 및 신정기관 실사
(진흥원,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육성전문 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진흥원)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지원제도 | 지원내용 | |||
---|---|---|---|---|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
일자리창출지원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
정책자금 |
사회적기업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보증 지원 |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 법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
모태펀드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투자운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