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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발기인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작성14개의 필수기재 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의 총회 ∙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⑮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설립동의자 모집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명 이상 포함
  • 창립총회 공고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공고일 - 7일 - 창립총회 : 총9일 소요)
  • 창립총회 개최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2/3이상 찬성

    필수 의결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

    창립총회의사록 공증방법변호인의 참관공증 또는 일반공증

  • 설립신고(일반협동조합)
    /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제출서류 다운로드

    ① 정관사본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④ 임원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⑤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⑥ 수입 ∙ 지출 예산서
    ⑦ 출좌 1좌 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설립동의자 명부
    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56조 제2항 및 제83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⑪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

  • 사무인수인계발기인 → 이사장
  • 사무인수인계조합원 → 이사장

    출자금 통장개설이사장 명의(설립 후 협동조합명으로 변경)

  • 설립동기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① 설립등기 신청서
    ② 정관원본
    ③ 창립총회의사록(공증)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은 원본은 협동조합이 보관하고,
    등기신청시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가져가서 보여줘야 한다.)
    ④ 임원의 취임 승낙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⑤ 출자금 총액의 납입증명서(출자금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⑥ 법인 인감신고서
    ⑦ 설립신고필증 사본(직인으로 원본대조필)
    ⑧ 등록·면허세 영수증확인서(관할 구청 법인세과에 납부 후 수령 영수증)
    ⑨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