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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올해 6월부터 1회용컵 커피 살 때 300원 더 낸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7   조회수 : 173
  • 이로운넷=정재훈 인턴기자 
  •  
  •  입력 2022.01.25 20:48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3만8천여개 매장에서 시행
살 때 300원 더 내고, 반납할 때 300원 돌려받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머그컵은 제외
브랜드 관계없이 어디서든 보증금 반환 가능

앞으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면 커피 가격에 더해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제품가격에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개당 300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출처=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품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포함된 가격으로 음료를 구매한 뒤, 해당 컵을 돌려주면 300원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으로의 반환도 가능하며 길에서 주운 1회용컵도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매장에 돌려주기만 하면 300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은 매장에서 바로 지급된다.

보증금제는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에 적용된다. 한번 사용한 후에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해당한다.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 패스트 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도 포함된다.

1회용품 보증금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컵 표면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함께 부착해 이중 반환을 방지할 계획이다.

회수된 컵은 권역별로 지정된 3~5개의 수거업체와 1~2개의 전문재활용 업체가 처리한다.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 원하는 곳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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