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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7   조회수 : 594
첨부파일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hwp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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